예규·판례
재무제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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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무제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0”으로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2013-누-14810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소외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인 점, 달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외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481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AA |
피고, 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3구합160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10.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가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