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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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식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서울고등법원-2013-누-11422생산일자 2013.09.2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주식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14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1.강AA 2.변BB |
피고, 피항소인 | 1.성동세무서장 2.동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30. |
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변BB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