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2170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61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27. |
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16. 김BB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증여세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l]
○ 원고는 2004. 12. 28.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4. 7. 원고 소유의 OO도 OO군 OO면 CC리(이하‘CC리’라고만 한다) 550-11 임야 9,848㎡를 CC리 550-11 내지 550-24의 14필지로 분할하였다.
○ 그 후 2008. 6. 23. 위 14필지 중 CC리 550-12 임야 724㎡, CC리 550-13 임야 684㎡, CC리 550-23 임야 657㎡(이하 ‘이 사건 3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200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08. 6. 20.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2]
○ 피고는 2010. 8. 2.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김BB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어서 피고가 2010. 9. 16. 김BB에 대한 위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해외이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3필지의 관리 및 매각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증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3필의 소유권이 김BB에게 이전되어 김BB이 이 사건 3필지의 처분권을 보유하거나 그 처분을 통한 이익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3필지
갑 제3, 4, 18 내지 24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2004. 12. 28.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4. 7. 원고 소유의 CC리 550-11 임야를 이 사건 3필지를 포함한 CC리 550-11 내지 550-24의 14필지로 분할하였는데, 원고는 위 14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고자 하면서 주식회사 강DD가 그 분양을 대행하였다. 위 14필지 중 CC리 550-14 토지는 김EE에게, CC리 550-20 토지는 주식회사 GGG에게, CC리 550-21 토지는 김FF에게 각 분양되었다.
2008. 6. 23. 위 14필지 중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김BB은 원고의 남편 김HH의 중학교 동창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14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위 14필지의 일부인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김BB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원고의 남편 김HH의 친구로서 그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3필지의 처분이나 대금수령 및 사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3필지 중 CC리 550-12 임야에 관하여 2008. 6. 23.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8. 7. 1. 임II 앞으로 2008. 6. 26.자 매매(거래가액 OOOO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김BB으로부터 임I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당시 원고가 임II을 대리한 이J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OOOO원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김BB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CC리 550-12 임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던 점과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검춘식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야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3필지 중 CC리 550-23 임야에 관하여 2008. 6. 23.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9. 2. 3. 최KK 앞으로 2009. 1. 30.자 매매(거래가액 OOOO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김BB으로부터 최K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김BB의 기명날인과 아울러 원고 및 그의 남편 김HH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위 임야의 매매대금 중 OOOO원이 김BB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의 통장은 원고의 남편 김HH이 관리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입금 당일이나 그 직후에 인출되어 원고의 채권자에게 송금되거나 원고의 남편 김HH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김BB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CC리 550-23 임야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원고와 그의 남편이 위와 같이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명날인할 이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위 임야의 매매대금이 원고의 남편 김HH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남편 김HH의 계좌에 입금되고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김BB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야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3필지 중 CC리 550-13 임야에 관하여 2008. 6. 23.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2010. 8. 2. 김BB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임야를 압류하였는데, 김BB은 위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않았고, 또한 김BB이 위 임야를 관리 ·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원고는 분할 이전의 위 CC리 550-11 임야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그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LL보험 주식회사의 인허가보험증권을 홍천군청에 예치하였다가 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홍천군수가 2008. 12.경 LL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인허가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0. 9.경 위 CC리 550-11 임야에서 분할된 CC리 550-16, 550-17, 550-18, 550-24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CC리 550-13 임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김BB이 위 임야를 관리 ·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김BB이 증여세 부과처분이나 위 임야의 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한편 위 CC리 550-13 임야는 CC리 550-11 임야에서 분할된 14필지 중의 1필지로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14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고자 하면서 그 14필지의 일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여 그 처분을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리 550-13 임야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 상 소유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5) 2008. 6. 23.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08. 6. 20.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2008. 12.경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홍천군청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위와 같이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김BB의 인장이 날인된 의견서도 홍천군청에 제출되었다.
원고는 위 소명서에 관하여, 홍천군청에서 위 OOOO원을 과소 신고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관계로 인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김BB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김BB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위 의견서를 알지 못하고, 원고의 남편 김HH의 부탁으로 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필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 · 사용에 김BB의 관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등 하여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상 소유 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홍천군청에 제출된 위 소 명서와 의견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김BB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김BB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