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4362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통지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3436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12. 27. |
주 문
1.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테크에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