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한 구분명의신탁약정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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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부동산에 한 구분명의신탁약정의 제3자 대항여부대전지방법원-2013-머-104573생산일자 2013.12.12.
AI 요약
요지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머104573 압류등기말소등기이행 |
신 청 인 | 1. 송AA 2. 송BB |
피 신 청 인 | 대한민국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에 관하여,
가. 신청인 송AA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의,
나. 신청인 송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