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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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대법원-2013-다-207699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하수급인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피고와,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준 수급인인 원고 중에서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고를 다 지급하였으므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076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AAA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5120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