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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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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생산일자 2013.05.08.
AI 요약
요지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12가합54487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안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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