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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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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9561생산일자 2013.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2095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추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23.

주 문

1.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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