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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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9561생산일자 2013.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095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추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7. 23. |
주 문
1.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