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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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평택지원-2012-가합-7153생산일자 2013.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가합71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8. 접수 제32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