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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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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평택지원-2012-가합-7177생산일자 2013.07.24.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질의내용

사 건

2012가합7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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