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생산일자 2013.11.2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464 물납허가신청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378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 김BB에게, 2012. 1. 2. 원고 김AA에게 한 각 물납허가불허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령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