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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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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생산일자 2013.11.2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누20464 물납허가신청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378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 김BB에게, 2012. 1. 2. 원고 김AA에게 한 각 물납허가불허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령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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