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17220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제3자의 진술경위와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원고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7220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누19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