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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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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대법원-2013-두-18698생산일자 2013.11.29.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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