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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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3-두-11062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1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AA |
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5981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