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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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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6654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종전농지가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직권폐업된 업체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6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누3822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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