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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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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8생산일자 2013.11.15.
AI 요약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6. 17. OO시 OO동 288-1 답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1. 12.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2. 2. 24.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6.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양도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OO시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복분자, 콩, 고추, 무 등의 각종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내지 7, 을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절차와 이 사건 소송에서 거래업체들이라는 BB종묘사, CC농자재, 주식회사 DD종묘, EEE카렌다로부터 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 BB종묘사 발생의 영수증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1회씩 농자재, 종자, 상추, 시금치 등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로서 각 거래금액이 2002년의 호미, 삽 등 구입비 OOOO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1회당 OOOO원 내외에 불과하고, ◦ 주식회사 DD종묘 발행의 2004. 3. 26.자 및 2006. 4. 8.자 각 거래명세표(을 6호증의 1, 2)에는 위 회사의 사업장소재지가 2011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있으며, ◦ EEE카렌다는 2011. 5. 1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그 업체가 발행하였다는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11. 4. 26.로 되어 있고, ◦ 또한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DD종묘, EEE카렌다 발행의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는 거래 당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서류들을 분실하여 나중에 그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오래 전의 구입시점과 구입물품 및 구입가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는 등, 원고가 제출한 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들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 2006. 12. 30., 2008. 4. 20., 2009. 12. 7. 각 촬영된 항공사진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나, 그 이전인 2004년, 2005년과 2006. 1. 28.에 촬영된 항공사진들에는 이 사건 토지 곳곳에 흙이 쌓여 있을 뿐 밭을 개간한 흔적이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02. 12. 1.에 촬영된 항공사진 상에만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 ○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갑 6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2006. 6. 14.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는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 OO시 OO구 OO동 1655-24 소재 주식회사 FFF글로벌 OO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업소득으로 O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다만, 원고는 육GG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육GG의 증언 외에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도 HH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과 주식회사 III파트너스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여 사업소득으로 OOOO원의 수입금액과 OOOO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2011. 12.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재배 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한JJ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 내지 10,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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