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7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11. |
판 결 선 고 | 2013. 10. 1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OOOO원(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OOOO원)에 도급 주었고, 그 도급계약 제9조에서 재료와 대여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재료와 대여품을 지급하였는데(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과 원고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합한 금액을 표준대차대조표에 적힌 건물 장부가액 O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금액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 OOOO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선고 과세표준인 OOOO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으로 신고 한 OOOO원은 위 기준시가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과세표준 OOOO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액이다).】
○ 7쪽 5째 줄부터 9째 줄 ‘오히려’까지를 삭제한다.
○ 8쪽 4째 줄 ‘보이는 점’ 다음부터 6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사업용 부지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조사 결과 나대지로 확인되었고, OO시 OO읍 OO리 22-5 잡종지는 전체 면적이 1,516㎡인데, 그 중 주택부속토지로 인정된 토지를 제외한 1,019㎡는 2007년도부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속토지에서 제외된 부분인 점(갑 제3호증의 1에서 3, 을 제2호증),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로 그 토지의 용도를 신고하였으나, 모두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원부에는 휴경지로 분류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는 OO시 OO읍 OO리 21 잡종지 1,71O㎡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실제 원고도 위 부지를 주차장 용도라고 선고하였던 점(갑 제3호증의 3), ⑦ 2008년 무렵 촬영한 사진(을 제9호증의 1) 에서도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촬영 무렵 이전부터 오랫동안 특별히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