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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대법원-2013-두-13235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1856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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