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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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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대법원-2013-두-17015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70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1리개발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춘천)2012누142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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