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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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2012-누-34381생산일자 2013.10.1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4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AA |
피고, 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구합57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21. |
판 결 선 고 | 2013.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