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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27생산일자 2013.08.21.
AI 요약
요지
전소유자인 숙부는 사망하였고, 숙모는 실지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반면, 취득가액은 46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구단1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숙부인 이CC과 숙모인 윤DD으로부터 OO시 OO동 31-1 답 4,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6. 25. 원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1. 12.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을 취 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2005. 6. 26.부터 2010. 6. 25.까지) 중 3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 하였거나,② 양도일 직전 3년(2007. 6. 26.부터 2010. 6. 25.까지) 중 2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거나,③ 소유기간(2002. 9. 16.부터 2010. 6. 25.까지)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2,254일(2,818일 x 80/100, 소수점 미만 버림)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거나,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거나,③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2,254일 이상의 기간 재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07. 10. 1.부터 2010. 5. 30.까지 OO시 OO구 OO로 5가 63-23에서 “FF통상”이라는 상호로, 2007. 10. 22.부터 2010. 6. 20.까지 OO시 OO동 253-5, 6 에서 “GGG택배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각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바 있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4. 2. 11.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요양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 51회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시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고, 원고가 2007. 7. 25.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가맹점 소재지도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거나 위 각 사업장이 있는 서울시 또는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2011. 2. 1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현지 확인을 하고 온 다음, “오후 3시 5분경 OO시 OO동에 있는 OO부동산에서 원고의 부(父)인 이HH 을 만나 이HH으로부터 ‘원고가 40년 전 서울로 갔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인과 함께 OO시 OO동 191로 되어 있지만 실제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주일 또는 15일에 한번씩 고향집에 방문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작물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41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현재까지 숙부인 이CC과 숙모인 윤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OOOO원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 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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