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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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축공사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13-누-8846생산일자 2013.11.06.
AI 요약
요지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장모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감정촉탁결과 신축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8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우AA |
피고, 피항소인 | 분당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1구합112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16. |
판 결 선 고 | 2013.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1면 제3행의 ‘OOOO원’을 ‘OOOO원’1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