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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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3-누-10726생산일자 2013.10.23.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본인 명의의 사업소득이 있는 점, 주민등록을 토지소재지에 두고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실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심AA |
피고, 피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 선고 2012구단250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4. |
판 결 선 고 | 2013. 10. 23.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1973. 6.경”을 “1976. 6.경”으로, 아래에서 4째 줄 “혼인 전인”을 “혼인 후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