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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있는 부친의 명의로 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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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체장애 있는 부친의 명의로 동의없이 사업자등록 하였더라도 제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3-두-18001생산일자 2013.12.12.
AI 요약
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지체장애 2급의 부친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동의 없이 부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인 부친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80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AA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1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보아 살펴보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3. 12. 5.자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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