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CD VAN 사업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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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대법원-2013-두-8165생산일자 2013.08.2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8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A금융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3892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