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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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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3-두-7551생산일자 2013.07.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토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을 통하여 그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30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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