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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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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7916생산일자 2013.12.12.
AI 요약
요지
조사시 제출한 이유서에 토지의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밤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작내용이나 수확량,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는 점,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7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계AA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창원)2012누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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