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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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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19783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3두19783(2014.0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l3. 8. 28. 선고 2013누9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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