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618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AA |
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단226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24. |
판 결 선 고 | 2014. 1.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일 직전에 고시된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개별주택가격은 OOOO원이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부속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는 OOOO원이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OOOO원을 위 개별주택가격 및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의 계산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양도가액 합계액은 약 OOOO원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OOOO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OOOO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세무당국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그 불분명한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429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