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2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합106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 8. |
판 결 선 고 | 2014. 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7행의 "585-31"을 "583-31"로, 3쪽 13행의 "소득금액(단위: 만원)"을 "총수입금액(단위: 만 원)"으로, 4쪽 8행의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4쪽 10행의 "사업소득"을 "총수입"으로 각 고치고, 4쪽 17~19행의 "⑥ 원고는 자경에 따른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집에서 약 40m 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였던 점, 군 복무를 마친 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자재를 구입하였던 점, 광주시 오포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원고에게 약간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2년과 2003년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가구 도 · 소매업을 하는 CCC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BBB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CCC의 사업자 명의를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연도별 총수익금액이 상당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면적이 상당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투여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농지원부에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기재된 농지는 8,699㎡에 달함에도 원고는 그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가소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넓은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기란 쉽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서 농작물 등이 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도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⑥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