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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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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25832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58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창원)2012누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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