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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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대법원-2013-두-24914생산일자 2014.02.27.
AI 요약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4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3누14797 (2013.10.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