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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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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대법원-2013-두-24914생산일자 2014.02.27.
AI 요약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4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4797 (2013.10.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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