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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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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2307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건설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2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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