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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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출연 당시 시가에 가정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13-두-23539생산일자 2014.02.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의료법인 AA의료재단 |
피고, 피상고인 | 대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1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