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을 3% 이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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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3-두-24846생산일자 2014.0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4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AA |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810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