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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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대법원-2013-두-21366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1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6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