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2013-두-21366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