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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것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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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것은 사업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자 1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40생산일자 2014.02.06.
AI 요약
요지
원고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원 36명은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창원)2013누1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거창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1구합4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7면 7행부터 13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최BB(원고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년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최BB은 부부사이인 점, ② CCC 아파트의 소유자 중 최DD, 박EE, 이FF, 최GG, 김HH 등은 원고가 건축주인 것으로 알았고, 소유권보존 등기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원고가 CCC 분양에 있어 구체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II는 원고 등과 사이에 유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신JJ는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한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등 건축자재대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는 등 원고가 CCC 시공에 있어서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9. 8. 10. 박KK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손익에 대한 결산을 하였고, 2009. 10. 7. 성LL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접(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9가합343호)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38호증,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최BB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쓰는 부분

'2) 재화의 공급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의 신축 · 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자의 1인이 그 소유 대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신축된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특정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이 '공동사업체로부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두534 판결 참조).

나) 원고를 제외한 주택조합원 36인이 공급받은 CCC 공동주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택조합원 36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가 공급받은 CCC 제201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7. 31. CCC 제2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종 약정 당시 CCC 제2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CCC 201호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CC 제201호는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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