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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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3-두-22055생산일자 2014.0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20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최AA |
피고, 상고인 | 북부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23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