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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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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
대법원-2013-두-23393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3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공학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3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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