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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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대법원-2014-두-1789생산일자 2014.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789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운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8369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1889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