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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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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9806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건물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9806 부가가치세결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AA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6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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