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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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89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모AA |
피고, 피항소인 | 1. 시흥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9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13. |
판 결 선 고 | 2014. 1.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4. 1.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10.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2. 4.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