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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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2013-두-22864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28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에셋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1. 강남세무서장 2. 파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506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