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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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원고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2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1구합48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8.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2. 3.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