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6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1. 박AA 2. 박BB |
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 10. |
판 결 선 고 | 2014. 1. 24. |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1면 제15, 16행의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2009. 3. 18. 법률 제948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나. 제11면 제16, 17행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세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1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다. 제15면 제16행 이하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박BB의 청구 및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