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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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대법원-2013-두-19479생산일자 2014.01.1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9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기독교AAA회 AA교회 |
피고, 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누2402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l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