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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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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13-두-24631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양도인에게 토지를 되파는 재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양도인이 대금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자 재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거나 재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46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8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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