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6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구단10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 10. |
판 결 선 고 | 2014. 1.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7행과 제3면 제21행의 '2009. 7. 7.'을 '2009. 7. 2.'로 수정하고 제4면 제8행 이하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마.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권BB의 증언에 의하면, 권BB가 2009. 7. 2. 이CC의 중개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2 토지의 가액을 구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한 뒤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권BB가 자신과 송DD 명의로 제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1. 20. 당일에 이CC의 요청으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구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권BB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