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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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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4112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농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거래처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횟수가 매우 적은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4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4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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