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대법원-2013-두-20981생산일자 2014.01.23.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9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8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